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또는 용역)을 사고팔 때 부가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법인 :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개인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분 + 면세분)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행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까지 연장
예시) 거래발생일 : 22년 7월
-> 다음 달인 22년 8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합니다.
* 발행 기한을 초과하여 발행 혹은 미발행 시 가산세 발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17. 1.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발급 절차
1.
2.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입력 후 "발급하기" 클릭
* 작성일자는 귀속 월 말일로 기재 / * 정산서의 '매출' 공급가액, 세액 기재
3.
인증서 로그인 진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