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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

2024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2025.01.01(수) ~ 2025.01.25(토) 스토어프로그램 부가세 참고자료 오픈 기간 : 2025.01.07(화) ~ 2025.01.31(금)

[ 부가세 참고용 카드 매출 자료 다운로드 방법 ]

바로고에서 제공되는 부가세 신고용 참고 자료는 바로고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참고용 자료로 정확한 데이터는 카드사 및 여신 금융 협회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스토어프로그램

프로그램 다운 링크 : https://down.8590.co.kr/ 접속 후, 스토어프로그램 다운 및 설치
부가세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스토어프로그램 접속 → 좌측 하단의 카드매출자료 다운 버튼 클릭
스토어프로그램 부가세 참고자료 오픈 기간 : 2025.01.07(화) ~ 2025.01.31(금)

다운로드 자료 확인

스토어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바탕화면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파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VAN사는 허브에 따라 KICC 또는 KCP, 또는 KICC와 KCP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가맹점이라도 해당 기간 중 이용 VAN사가 변경된 경우, 각 VAN사 별 자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파일명은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예시 : 부가세신고_카드매출자료_01 / 상점명_01 등)

[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참고용 카드 매출 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

부가세 카드 매출 참고 자료의 경우, 점주님께서 직접 스토어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스토어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링크를 통한 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브, 상점 모두 ‘상점’의 부가세 참고용 카드 매출 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내 송부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만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등, 타 수단으로 송부 불가능)
발신자는 'KCP' 또는 'KICC/한국정보통신'등으로 발송됩니다.

설문 작성을 통한 요청

스토어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링크를 통한 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다운로드가 불가하다면 요청 링크 바로가기(클릭) 클릭해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바로고 매출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고 라이더를 통한 카드 매출 + 현금 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신고 참고 자료에는 바로고 라이더를 통한 카드결제 건과 현금영수증 발행 건만 포함됩니다

부가세 참고 자료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참고 자료는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요청하신 채널(메일 or 팩스)로 발송됩니다.
부가세 참고용 카드 매출 자료의 경우, 각 VAN사를 통해 발송되기 때문에 발신자명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발신자는 'KCP' 또는 'KICC/한국정보통신'등으로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기간 중에 바로고를 통한 카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료 발송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참고 기간의 경우 요청량이 많아 서버에서 발송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CP’ 또는 ‘KICC/한국정보통신’ 등으로 수신된 메일(or팩스)이 없다면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시어 ‘KCP / KICC로 수신된 메일(or 팩스)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팅상담 바로가기 (클릭)

부가세 참고용 자료를 신청했는데, 해당 자료만 있으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바로고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참고용 자료란, 바로고 라이더를 통해 결제된 ‘카드 건 + 현금 영수증 발행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바로고 라이더를 통해 결제된 ‘카드 결제건 + 현금 영수증 발행건’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신고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로고 라이더를 통한 결제건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고를 통한 현금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매출건은 부가세 참고용 카드매출자료 중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건은 스토어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 [스토어프로그램] → [완료] → [조회 기간 설정] → [엑셀 다운로드]

자료를 받았는데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는 항목만 받을 수는 없나요?

부가세 참고자료는 바로고 이용 전체 상점 대상 일괄적으로 생성된 자료이므로, 임의 자료 가공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엑셀의 필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엑셀 파일 실행 후, [홈] → [정렬 및 필터] → [필터(E)] 클릭
2.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명 오른쪽의 아래 세모 모양(▼) 클릭 → 원하는 항목에만 체크 → 확인

배민, 요기요 등의 주문 채널에서 제공받은 만나서 카드건과, 바로고에서 받은 자료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배민, 요기요 등의 주문 채널으로 요청한 지불 방식과, 실제로 현장에서 결제한 결제 수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카드 결제로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금 결제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잔액 부족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고 본사와 바로고 허브(지사)는 수직 관계가 아닌 계약 관계 이며, 계약 기간동안 바로고의 플랫폼, 상호, 명칭, 상표, 로고, 심벌, 디자인 또는 서비스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브에 제공합니다.
상점의 경우 바로고 허브와 계약 관계이시므로, 세금 계산서는 본사에서 발행할 수 없기에 발급 관련 사항은 허브로 문의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상기 내용 외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채팅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채팅상담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