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라이더와 허브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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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든 라이더님이든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매 건 배달 수행시마다 플랫폼사(바로고) 에서 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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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모든 배달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기존 보수의 일부분이 보험료로서 차감된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 단, 허브에서 근로 계약한 관리자CS 상 고용형태가 ‘근로계약(정규직포함)’ 인 라이더의 경우에는 허브에서 직접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재 처리 절차
1.
재해 발생
2.
산재보험 의료기관 후송
3.
산재 신청
→ 산재 보험 의료 기관에 후송되지 않은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실 통지(공단)
5.
내용 조사(공단)
6.
사고 결정 또는 질병 심의
7.
결과 통지
→ 결과 통지까지 약 7일 정도 소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1.76%(산재보험료율)로 책정되며, 라이더 월 보수액의 1.76%를 허브와 라이더가 절반씩(0.88%)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얼마를 내는 거에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이더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허브나 플랫폼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할 경우(예를 들어 고 의로 산재보험 미적용 대상의 이름을 차명해 등록하는 등) 허브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래 기준 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라이더 1인당 3만 원 / 최대 10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회 적발(라이더 1인당 5만 원 / 최대 100만 원), 2회 적발(라이더 1인당 8만 원 / 최대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라이더 1인당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궁금한 건 어디에 물어보나요?
1588-0075
상기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은 산재보험에 대한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1588-0075)를 통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