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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배달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라이더와 허브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허브든 라이더님이든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매 건 배달 수행시마다 플랫폼사(바로고) 에서 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모든 배달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기존 보수의 일부분이 보험료로서 차감된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 단, 허브에서 근로 계약한 관리자CS 상 고용형태가 ‘근로계약(정규직포함)’ 인 라이더의 경우에는 허브에서 직접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재 처리 절차

1.
재해 발생
2.
산재보험 의료기관 후송
3.
산재 신청 → 산재 보험 의료 기관에 후송되지 않은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실 통지(공단)
5.
내용 조사(공단)
6.
사고 결정 또는 질병 심의
7.
결과 통지 → 결과 통지까지 약 7일 정도 소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1.76%(산재보험료율)로 책정되며, 라이더 월 보수액의 1.76%를 허브와 라이더가 절반씩(0.88%)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얼마를 내는 거에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이더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허브나 플랫폼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할 경우(예를 들어 고 의로 산재보험 미적용 대상의 이름을 차명해 등록하는 등) 허브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래 기준 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라이더 1인당 3만 원 / 최대 10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회 적발(라이더 1인당 5만 원 / 최대 100만 원), 2회 적발(라이더 1인당 8만 원 / 최대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라이더 1인당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궁금한 건 어디에 물어보나요? 1588-0075

상기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은 산재보험에 대한 요약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센터(1588-0075)를 통하여 확인
산재보험.pdf
158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