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공급가액)에 대하여
10%만큼 세금을 매기는 조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주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 매입자료(세금계산서 등)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