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라이더 체류자격
근무가능 체류자격
사업소득 종사자_프리랜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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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 F-6 자격만 배달 수행 가능 (이 외 체류자격은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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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자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허브 소재지 인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청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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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라이더는 사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근무 불가
근로소득 종사자_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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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하여, 고용 가능 체류자격, 고용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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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노동법에 의거 외국인 관리 필요(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연장/휴일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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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 :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1350(고용노동부)
체류자격 확인 방법
필수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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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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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가 5, 6, 7, 8인 경우 외국인
외국인 불법 고용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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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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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연장 등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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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제 3자에 의한 고발 등
처벌규정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으로 사업자(법인), 대표자 각각 처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즉시 고발될 수 있는 경우”
-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