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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라이더 고용 시

외국인 배달라이더 체류자격

근무가능 체류자격

사업소득 종사자_프리랜서, 자영업자
F-5 / F-6 자격만 배달 수행 가능 (이 외 체류자격은 수행 불가)
F-2 자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허브 소재지 인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청 통해 확인 필요
외국인 라이더는 사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근무 불가
근로소득 종사자_근로자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하여, 고용 가능 체류자격, 고용 절차 확인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노동법에 의거 외국인 관리 필요(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연장/휴일수당 등)
기타 문의 사항 :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1350(고용노동부)

체류자격 확인 방법

필수)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 확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무 불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가 5, 6, 7, 8인 경우 외국인
외국인 불법 고용 적발 사례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 연장 등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직장동료, 제 3자에 의한 고발 등
처벌규정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으로 사업자(법인), 대표자 각각 처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즉시 고발될 수 있는 경우” -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외국인 라이더 고용 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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