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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라이더분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무제공자)들이 실직했을 때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허브에서 어떤 플랫폼을 쓰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혜택

수급조건)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이더로서의 소득도 없는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
2.
이직(실직) 한 달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3.
해고당한 경우
지급조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험료 납부
지급금액)
이직일 전 1년간 받았던 평균 일보수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지급기간)
수급조건)
출산, 유산, 사산
지급조건)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출산(유·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2.
출산(유·사산)일 1년 이내 신청
3.
출산(유·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금액)
기존 월평균보수의 100% (하한액80만 원, 상한액 200만 원)
지급기간)
출산 전후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따라서 나중에 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자신의 실명 정보 를 허브에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더와 허브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허브든 라이더님이든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신고는 플랫폼사(바로고)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이에 따라 기존 보수의 일부분이 보험료로서 차감된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월별로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징수된 보험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환급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모든 라이더, 허브가 동일하게 0.8%를 부담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는 '하한액 80만 원' 개념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의 허브에서 80만 원 미만을 벌었다면, 해당 라이더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80만 원은 필요 경비(라이더 소득 X 19.1%)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으로 하면 약 11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달이 모두 지나기 전에는 라이더님이 110만 원 이상을 벌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건별 수입의 0.8%에 대해 인출 제한 후 차감하게 됩니다. 해당 월이 끝난 후 라이더님의 수익이 각 허브별로 110만 원 미만임이 확인되면 차감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고용보험에는 '최저기준보수 133만 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필요 경비 제외 후 소득이 80만 원 이상, 133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기준보수인 133만 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10,640원)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단, 65세가 되시기 이전부터 계속 월 하한액 80만 원을 넘게 벌어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오셨다면, 월 80만원 미만으로 수입이 떨어져 가입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험료 납부 및 가입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Q. 본업 직장에 알려지진 않을까요?

근로자 고용보험과 특고직(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고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신다고 해서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신 다른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시, 제 소득 정보가 정부기관에 노출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는 타법령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기초생활수급자격 관리기관)에는 피보험 자격 및 소득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Q. 겸직 라이더의 경우에도 특고직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나요?

군인 또는 공무원이시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가입해 계신 분들은 특고직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 허브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라이더 설정값을 변경해 주시면 고용보험 신고가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허브장님은 허브의 상시근로자(특고직 제외) 숫자가 10명 미만이고 라이더님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라이더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허브와 라이더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라이더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3년)
신청 방식 : 라이더와 허브가 각각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신청 사이트 : total.kcomwel.or.kr
라이더의 경우 23. 1. 1 이전에는 소속된 허브의 상시근로자(특고직 제외)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임

외국인도 의무가입 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 배달업 종사 자격
F-2(영주) :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허브 소재지 인근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청 통해 확인 필요
F-5(거주) / F-6(결혼이민) : 종사 가능. 고용보험 의무가입
이외 : 종사 불가능. 고용보험 가입불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이더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허브나 플랫폼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할 경우(예를 들어 고 의로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의 이름을 차명해 등록하는 등) 허브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래 기준 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라이더 1인당 3만 원 / 최대 10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회 적발(라이더 1인당 5만 원 / 최대 100만 원), 2회 적발(라이더 1인당 8만 원 / 최대 200만 원), 3회 이상 적발(라이더 1인당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이 외에도 라이더 이직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당국의 조사에 불응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어디서 물어보나요?

02-6946-0500 서울 / 강원 / 경기(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051-790-0300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경북
032-712-0500 인천 / 경기(나머지 지역)
042-718-0600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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