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
1. 안전 및 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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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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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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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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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탑승 제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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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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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업무 수행전 신규 라이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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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장님은 소속 라이더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들에게 업무 수행 전 2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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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브장 안전교육 시행 가이드
STEP 1)
라이더 입직(채용) 시 업무 시작 전 안전 교육 필수 시청
기존에 안전 교육 이수 받지 못한 라이더들도 안전 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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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 바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영상 또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안전교육 수강 (추천)
STEP 2)
라이더 안전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확인 작성 (이수 리스트 양식 첨부_아래)
STEP 3)
라이더 안전 교육 이수 대장 보관 및 안전보건공단 교육 수료증 취합
자료 다운로드
1) 허브장용 교육 가이드
2) 라이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리스트 양식 (인쇄용)
3) 이륜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허브장용/라이더용) (인쇄용)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 배달원/PC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