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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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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

1. 안전 및 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5항)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탑승 제한 지시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업무 수행전 신규 라이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허브장님은 소속 라이더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들에게 업무 수행 전 2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브장 안전교육 시행 가이드

STEP 1)
라이더 입직(채용) 시 업무 시작 전 안전 교육 필수 시청
기존에 안전 교육 이수 받지 못한 라이더들도 안전 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자료 : 바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영상 또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안전교육 수강 (추천)
STEP 2)
라이더 안전 교육 이수 후 교육 이수 확인 작성 (이수 리스트 양식 첨부_아래)
STEP 3)
라이더 안전 교육 이수 대장 보관 및 안전보건공단 교육 수료증 취합

자료 다운로드

1) 허브장용 교육 가이드
바로고 라이더 산업안전교육 가이드(허브장용)_v1.0_2207.pdf
1098.7KB
2) 라이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리스트 양식 (인쇄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이수자_ 리스트_ 양식.pdf
24.3KB
3) 이륜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허브장용/라이더용) (인쇄용)
이륜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허브장용).pdf
31.3KB
이륜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라이더용).pdf
30.7KB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퀵서비스 배달원/PC만가능)

바로고 안전교육영상 URL (모든 회차 필수)

경기도 지역 허브장님이시라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