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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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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주행금지
횡단보도 주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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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안전운행 3가지 약속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사고예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
으로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점검해주세요!!
배달종사자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허브장이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
[참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배달종사자 사고예방 자율 점검표
고객불만과 폭언 등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
1. 안전 및 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5항)
2. 업무 수행전 신규 라이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
허브장님은 소속 라이더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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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_①폭언에 대처하기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_②올바른 복장 착용 방법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_③계절별 안전 주의 사항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_④도로교통법규
업무 스트레스 해소법
THE 바로고 시간제 보험
[요기배달] 주류배달 가이드
한랭질환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성희롱 피해 예방법
라이더 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9조 안내
정부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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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와 관련하여 허브장, 라이더 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로고가 고용보험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첨부 파일을 통해 고용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7/1 부로 고용보험의 요율과 경비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 가이드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이드 파일 다운받기
바로고가 풀어 쓴 고용보험 가이드
안녕하세요, 바로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허브-라이더 간 계약서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혹은 불공정 조항 적발시 공정위는 정부에서 마련한
배달종사자용 표준계약서
체결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달종사자용 표준계약서는 배달대행사업자(허브)가 라이더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 조항으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계약서 표준 양식입니다.
바로고는 허브장님과 라이더님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개선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바로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공정한 배달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고)배달대행 표준계약서.pdf
399.0KB
배달종사자 표준계약서
상세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화살표(
) 눌러주세요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비교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불법구조변경 행위
번호판 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 관리법 규정」
교통위반 사항 및 벌금 안내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산재보험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 이륜차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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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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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근절 캠페인
라이더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가상계좌 오남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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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가상계좌 오남용시 받을 수 있는 처벌
형법 제 347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47조의 2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 351조의 2
(상습법)
1.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전주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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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당당한 배달 문화 만들기
인터넷 상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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