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과적기준
•
무게 초과
◦
상점에 배치된 저울고리에 제품을 걸어 무게 값과 상품이 함께 보여지게 촬영된 증빙사진으로 과적 신고를 해야 지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점에 저울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CX로 문의해 주세요.
※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용 저울로 측정한 무게는 과적 지급 불가능 (상점용 저울만 지급 조건에 해당)
•
봉투 초과
◦
홈플러스 상점은 1봉투 당 1콜씩 접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더님께서는 배차된 1콜에 대해서 1봉투만 수행이 가능하며, 2봉투를 수행하시는 경우 2개의 주문 건을 배차하셔야 합니다. 만약 1콜에 2봉투를 임의로 수행하시는 경우 추가대행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편의점
과적기준
요청방법
※ 추후 과적 기준 미부합할 경우 대행료 지급 철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