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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 과적 기준

마트

과적기준
무게 초과
상점에 배치된 저울고리에 제품을 걸어 무게 값과 상품이 함께 보여지게 촬영된 증빙사진으로 과적 신고를 해야 지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점에 저울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CX로 문의해 주세요.
※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용 저울로 측정한 무게는 과적 지급 불가능 (상점용 저울만 지급 조건에 해당)
봉투 초과
홈플러스 상점은 1봉투 당 1콜씩 접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더님께서는 배차된 1콜에 대해서 1봉투만 수행이 가능하며, 2봉투를 수행하시는 경우 2개의 주문 건을 배차하셔야 합니다. 만약 1콜에 2봉투를 임의로 수행하시는 경우 추가대행료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점에서 임의로 수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CX로 문의해 주세요.
과적기준

편의점

과적기준
요청방법
※ 추후 과적 기준 미부합할 경우 대행료 지급 철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