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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고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산재보험 제도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허브장님들, 라이더님들이 누릴 수 있는 보험료 감면 및 할인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적용제외 변경
그동안에는 라이더분들이 적용제외를 신청하실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특정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음에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만 가입하신 라이더분들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근로복지공단 특고직 산재보험 전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서울/강원: 02)6946-0500
경기도/인천: 032)712-0500
대전: 042)718-0600
부산: 051)790-0300
근무지가 위 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네 곳 중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입직(이직) 신고 방법 (허브장님이 1번 혹은 2번의 방법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서면 신고
① 공단 콜센터(1588-0075)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팩스번호 확보
②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입직신고서 작성 후 제출
보험관계_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hwp
72.5KB
[별지10호]_특수형태근로종사자_입직신고서.hwp
32.0KB
2.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전자 신고 (http://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요)
입직 신고 시 필요 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산재보험료 변경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존 145만4000원이었던 배달종사자 특고직 산재보험 기준보수가
7월 1일부터 159만9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산재보험료도 2만7620원(허브장, 라이더 부담분 합산)에서 3만380원으로 인상됩니다. 허브장님과 라이더님들은 각각 1만5190원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기존 1만3810원)
3.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를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으로 지정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재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전산 시스템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제 감면 처리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시는 라이더분들은 2020년 이전에 입직(이직)하셨더라도 2021년 1월 5일 이전 산재보험료(사업주, 라이더 보험료 모두)가 100% 면제됩니다.
내년에 신규 가입하실 경우 2021년 1월 5일 이전 산재보험료의 50%만 면제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산재보험 가입시 자동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