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허브-라이더 간 계약서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약 미체결 혹은 불공정 조항 적발시 공정위는 정부에서 마련한 배달종사자용 표준계약서 체결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달종사자용 표준계약서는 배달대행사업자(허브)가 라이더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 조항으로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계약서 표준 양식입니다.
바로고는 허브장님과 라이더님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현장 상황에 맞게 일부 개선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바로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공정한 배달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